주요사업

인센티브 지원

장편극영화 제작시 경기도내 소비액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 접수 메뉴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[경기 로케이션 인센티브]

지원대상

  - 한국영화 제작사

 
 사업내용
  - 도내 촬영 회차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
 
 지원조건
  -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장편 극영화(기개봉작 제외)
  - 순제작비 80억 미만
  - 도내 촬영 5회차 이상, 도내 소비액 5백만원 이상(숙박비, 유류비, 장소사용료)
 
지원규모
  - 총 8천만원 내외
  - 작품당 최대 1천6백만원
  - 총 도내 소비액의 10%
 
 소비액 인정기간
  - 공고문 참조
 
 지원방법
  - 방문 및 우편접수
  - 수시접수(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)
 

[경기 제작서비스 업체 인센티브]

지원대상

  - 도내 소재 중소 제작서비스 사업자

  - 촬영, 조명, 음향, 세트, 미술, 소품, 의상, 편집, 무술 등 영화분야 업체

 
 사업내용
  - 극장 개봉(예정) 장편영화 작업 참여 업체
 
지원규모
  - 총 1억원 내외
  - 업체당 최대 5백만원(연 1회 지원 가능)
  - 작품 계약 공급가액의 10% (인정기간 내 계약 건 합산 인정)
 
 금액인정기간
  - 공고문 참조
 
 지원방법
  - 온라인 접수
 
 문의
  - 경기 로케이션/제작서비스 업체 인센티브 담당자 032-623-8039 / youngk@gcon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