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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로케이션 지원 규정 및 신청 서식 게시판입니다.

임시주정차 협조 신청 안내 및 서식

작성일 2018.05.21

조회수 5269

임시 주정차 협조 신청 안내

 

1. 구비서류

- 제작기획서

- 주정차협조안내문(*첨부파일 서식 참고)

 

2. 지원절차

-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촬영지원신청

- 온라인 접수 시 기본정보 입력 후 구비서류 함께 업로드

- 접수 확인 후 로케이션 담당자 연락 예정

 

3. 유의사항

- 최소 5일 전(휴일 제외, 근무일 기준) 신청 필수

- 차량번호 기재 필수

- 필수 장비차량(탑차, 발전차 등)만 임시 주정차 협조가 가능하며 스텝, 배우 차량은 일반 주차장에 주차해야 함

- 임시 주정차 협조는 허가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며, 사고/민원 발생 시 사전에 협조 확인을 받았더라도 추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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