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 주정차 협조 신청 안내
1. 구비서류
- 제작기획서
- 주정차협조안내문(*첨부파일 서식 참고)
2. 지원절차
-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촬영지원신청
- 온라인 접수 시 기본정보 입력 후 구비서류 함께 업로드
- 접수 확인 후 로케이션 담당자 연락 예정
3. 유의사항
- 최소 5일 전(휴일 제외, 근무일 기준) 신청 필수
- 차량번호 기재 필수
- 필수 장비차량(탑차, 발전차 등)만 임시 주정차 협조가 가능하며 스텝, 배우 차량은 일반 주차장에 주차해야 함
- 임시 주정차 협조는 허가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며, 사고/민원 발생 시 사전에 협조 확인을 받았더라도 추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