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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로케이션 지원 규정 및 신청 서식 게시판입니다.

신분당선 촬영 무료 개방 안내 및 서식

작성일 2018.05.21

조회수 5961

신분당선 촬영 무료 개방 안내

 

 

신분당선 역사 내에서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뮤직비디오방송 등의 촬영 장소를

아래와 같은 조건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여 알려드립니다.

 

아 래 -

 

1. 장소 신분당선 소유의 시설물(지하철 역사전동차본사 사옥 및 차량기지기타 신분당선의 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속물)

※ 유의사항 구체적 촬영 시기 및 장소촬영승인 협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촬영제한기준과 관련된 자세한 사항은

                 신분당선 홈페이지 촬영승인신청서를 확인 (수수료 부분 제외)

     

2. 대상 신분당선 시설물에서 촬영을 원하는 모든 업체(광고 등 직접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은 제외)

 

3. 내용 <신분당선 관내시설물 내 촬영 무상 지원 조건>

① 촬영자는 포토존 설치촬영영상물 상영 등 대내외 홍보 및 촬영지 명소화를 위해 촬영장면이 담긴 동영상 및 스틸사진을 신분당선에게

    제공(촬영종료 후 15일 이내)

② 이 때 촬영자는 제작사광고주 및 배우 등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(초상권과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신분당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)

③ 촬영자가 영화드라마 등 신분당선 관내시설물에서 촬영할 경우영상제작물의 크레디트에 신분당선의 촬영지원 사항

    (장소협조 등)을 삽입 협조

  

 

4. 진행절차 및 신청방법

① 촬영승인신청서계약서기타 필수 서류 (촬영의 목적 및 구체적 촬영 내용이 담긴 서류제출 [신분당선 홈페이지 참조]

※ 신청서의 날인은 반드시 수기로 직접 서명한 뒤 스캔하여 제출

② 심의를 통해 촬영업체 선정 (추후 통보)

③ 협의된 사항에 따른 촬영 진행

 

※ 유의사항(필독) 

◎ 허용된 촬영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겠으며위반 시 촬영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

◎ 신분당선 촬영승인 기준을 숙지하고 이행하며신분당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음

◎ 허용된 촬영인원 초과 시 촬영승인은 즉시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

◎ 촬영 시 승객의 불편과 안전상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

◎ 시설물 내에 부착설치된 표식 및 광고물 등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가리는 행위 금지

◎ 각종 촬영을 위한 전력은 반드시 촬영자가 자체적으로 해결

◎ 촬영 시 관내 시설물 훼손 및 파손안전사고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 하겠으며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

   신청인(단체)에게 있음을 알고 있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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