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재 촬영 신청 방법
1. 준비서류
- 국가지정문화재 촬영허가신청서
- 촬영계획서 (촬영일시, 촬영장소, 촬영인원 및 장비, 차량 등 기입 필수)
- 촬영내용 발췌대본
2. 신청기간
- 촬영일로부터 최소 5일전 (휴일제외, 근무일 기준)
3. 신청방법
-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촬영지원신청
- 담당 로케이션매니저와 촬영 일정 및 제반 계획 협의 후 '국가지정문화재신청서' 작성 (관계기관 담당자 협의)
-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서, 작품 소개서, 촬영 계획서, 촬영내용 발췌 대본 등 담당 로케이션 매니저에게 메일 발송
- (경기영상위원회 승인절차 진행 : 관계기관 공문 발송)
4. 비고
-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서 작성방법
<1페이지>
① 성명 – 개인의 경우 신청인 성명, 법인의 경우 법인명
②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③ 대상문화재 정보 입력 – 포털사이트 확인 가능
④ 신청사유 – 문화재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이유
⑤ 신청구분 – ‘촬영’ 기입
⑥ 작업예정기간 – 촬영 일시 기입 (시작시간, 종료시간)
⑦ 촬영책임자 정보 기입
<2페이지>
촬영계획서 상세 내용 기입
(※ 장편영화, 드라마의 경우 별도 촬영계획서 첨부)
5. 유의사항
※ 현장 여건 및 법령 변경, 허가부서 상황에 따라 승인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음. (촬영일 기준 여유있는 접수 필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