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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부천시 원미경찰서 관할 구역 촬영간 임시 주정차 안내

작성일2020.09.18

조회수4349

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의 요청에 따라 부천시 원미경찰서 관할 구역 내 촬영시

장비탑차 및 버스의 도로상 임시주정차 협조 건은 경찰서 방문을 통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
촬영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 7일 이전에 경찰서 방문 및 담당자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,

사안에 따라 협의 결과 불허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및 차량 소통의 방해로 인해 시민 불편히 예상되는 협소한 도로일 경우 사전 협의가 불가능합니다.

문의사항은 경기영상위원회 로케이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(전화번호 : 032-623-8041, 8042)

 

※ 부천원미경찰서 관할구역 : 심곡 1, 2, 3동, 원미1, 2동, 소사동, 역곡 1, 2동, 춘의동, 도당동, 약대동, 중동, 중 1, 2, 3, 4동, 상동, 상 1, 2, 3 동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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