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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접수기간 연장] 2018년 G-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

작성일2018.06.25

조회수3769

[접수기간 연장] 2018년 G-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

 

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을 활성화하고 도내 영상제작 관련 중소기업의 지원․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영상위원회 G-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2018. 6. 25.

 

※ 기존 공고와 지원조건 및 내용은 동일하며 접수기간만 연장하여 공고 함.

 

 

□ 공고개요

○ 지원대상 : 국내 영화 제작사 및 도내 제작서비스사(업체)

○ 공고기간 : 2018. 6. 25. ~ 7. 10.

  ※ 지원신청 작품 수 및 지원금 총액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접수 공고

○ 지원내용

  - 지원금 한도 내에서 제작서비스 분야 도내 소비액 인정금액 대비 환급비율 적용, 환급금 지원

  ※ 도내 소비 총 인정금액 대비 지원금 총액에 의거 환급비율 산출

○ 지원조건

  - 지원분야 : 극장 개봉(기개봉 또는 개봉예정)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 극영화

  - 지원대상 : 국내 영화 제작사 및 경기도 소재 제작서비스사(업체)

  - 제작비 규모 : 순제작비 50억원 미만 작품

  - 소비액 : 도내 소재 제작서비스 업체 대상 소비액 합계 2천만원 이상  ※ 부가가치세 제외 합계액

  - 인정증빙 : 도내 제작서비스 업체와 거래한 세금계산서

  - 인정기간 : 2017. 5. 11 ~ 2018. 5. 10

  - 인정항목 : 도내 소재 제작서비스 업체로, 세트, 스튜디오, 미술, 소품, 촬영, 조명, 음향, 의상, 분장, 특수효과, 편집, 음악, 현상, 보조출연, 스턴트 등

    ※ 인정 불가 항목

       ‧ 고정 비용 : 기획비, 각색료, 원작료, 감독 및 프로듀서, 주‧조연 연기자 인건비 등

       ‧ 간접 비용 : 단순 일회성 인건비, 교통비, 유류대, 숙식비 등

  - 가점요건 : 경기영상위원회 MOU 체결업체 활용 시 소비액 100% 인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기타 도내업체 활용 시 소비액 50% 인정)

    ※ MOU 체결 협력업체 리스트는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(www.ggfc.or.kr) 내 사업소개 메뉴 중 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  - 지원금액상한 : 제작사 지원금액 상한선 4천만원 , 제작서비스사(업체) 지원금액 상한선 2천만원

   ※ 지원금액 편중 개선을 위한 지원금액 상한선 설정.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비율 조정하여 차등지원 함.

  - 지원제외 : 신청서류 접수검토결과 적용 비율 고려한 최종 지원금이 각 20만원 미만일 경우 / 본 지원금이 향후 작품의 기획 개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될 경우 / 직전년도에 G-시네 인센티브를 지원 받은 작품의 경우

 

□ 추진일정

- 연장공고 및 접수 : 6. 25. ~ 7.10.

- 내부검토 및 심사 : 7.11. ~ 7. 31.

- 선정작(업체) 발표 : 8.1.

- 혐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: 8.2. ~ 9. 14.

※ 본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□ 신청방법

○ 연장 접수기간 : 2018. 6. 25(월) ~ 7. 10(화)

○ 접수방법 : 우편 및 방문접수

※ 방문접수 7월 10일 오후 5시까지 가능, 우편접수 7월 10일 소인까지 인정

    (방문 및 우편접수 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연락 必 / TEL : 032-623-8039)   

○ 접수처 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경기콘텐츠진흥원 영상산업팀(경기영상위원회) G-시네 인센티브 담당자

○ 필수 제출서류

①지원신청서 원본 1부

※ [서식 1] 양식 이용. 제작사 법인 인감 날인 필요

②경기도 내 제작서비스사 이용내역서 1부

※ [서식 2] 양식 이용

③경기도 내 제작서비스사 계약서 사본 1부

④제작사 및 제작서비스사 사업자등록증 1부

⑤경기도 내 제작서비스사 세금계산서 사본 1부

※ [서식 3] 양식 이용

⑥투자 계약서 사본 1부

⑦배급 계약서 사본 1부

⑧프로덕션 리포트(경기도 촬영 내용) 및 현장스틸

※ [서식 4] 양식 이용

※ 현장스틸은 파일별로 지명(또는 주소)과 시나리오 씬 넘버 기재

※ 경기영상위원회 홍보자료 활용 등 배포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

⑨경기도 촬영 회차별 정산서(경기도 내 총 소비내역 리스트)

※ 제출된 정산서는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, 지원 금액에 반영되지 않음

⑩기획서 1부

⑪시나리오 1부

⑫ 예산서 1부

⑬ 거래내역사실확인서 1부

※ 회계사,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감사인에게 실시

○ 제출방법

※ 첨부파일 서식 이용하여 제출. 제출내용이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

- ① ~ ⑬번 서류는 순서대로 A4출력물(제본 금지)과 CD또는 USB에 수록하여 제출

※ 접수서류는 한글파일로, 날인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하여 PDF로 수록

○ 문의처 : G-시네 인센티브 담당 매니저(032-623-8039 / hana423@gdca.or.kr)

 

※ 세부내용은 ‘G-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서’ 참조 필수

 

□ 지원제외 및 취소조건

○ 도내 제작서비스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,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인

    경우 제외

※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(참여제한) 참조

○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

○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 등의 조치 중인 사업자(대표자 및 책임자)

○ G-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안내 제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
○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

○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

○ 제작사 지원금이 지원대상 제작사에 직접 지원되지 아니하고 제작사 및 신청 작품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

○ 도내 제작서비스 업체 지원금이 신청 작품과 관련된 제작사 및 기타 이해 관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경우

○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를 통해 개봉 혹은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

○ 기타 세부내용은 ‘G-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리지침’ 참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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