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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년 하반기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투자지원 사업 공고

작성일2018.10.16

조회수4686

 

- 경기콘텐츠진흥원(경기영상위원회) -

2018년 하반기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투자지원 사업 공고

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다양성영화 제작비 지원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 경쟁력 향상 및

도내 영화‧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‘제작투자지원’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

2018. 10. 16.

 

 

 

 

 

□ 공모 부문

구분

일반 부문

특별 부문

대상

장편 다양성영화

경기도배경 및 소재의 장편 다양성영화

지원 조건

공통지원 조건

・순제작비 10억 이하 극영화(다큐멘터리 제외)

・경기도내 영화영상제작 서비스업체 이용(※도내 업체 이용계획서 사전 제출)

・2019년 6월 내 제작 완료 가능한 작품

시나리오 개발 완료 후 제작 예정이거나 현재 제작 중인 작품

경기도 배경 및 소재(인물, 직업, 문화, 관광, 역사, 교육, 복지 등) 또는 경기도 촬영 분량이 70% 이상인 작품

자격

국내 영화 연출자, 제작자 등 해당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ownership이 있는 사업주체(또는 제공사)

 

 

□ 선정 및 지원 내용

○ 선정
     - (1단계) 예심 서류심사
     - (2단계) 본선 PT심사 및 최종 선정
       ※ 최종작품선정 시, 당선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제작투자지원 약정체결에 응해야 함
○ 지원 내용
     - 총 지원금 : 290,000천원
     · 각 작품 당 순제작비 50% 이내 최대 5천만원 제작투자지원
       ※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

 

□ 공모 일정

 

공고 및 홍보

작품 접수

PT 심사 대상자 발표

본선 PT 심사

일시

2018.10.16.(화) ~

2018.11.12.(월)

2018.10.16.(화) ~

11.12.(월) 16:00까지

2018.11.23.(금)

2018.11.28.(수)

※사업추진에 따라 접수 기간 및 심사일정,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

 

 

□ G-시네마 제작투자지원 체계

○ 제작지원 체계

     - 최대 5천만원, 순제작비 50% 이내 부분투자로 제작지원 함

        · 제작비 직접지원 : 제작사에게 제작에 따른 인건비 지급

        · 제작비 간접지원(G-시네 바우처) : 제작사가 계약체결한 경기도내 제작서비스 업체에 진흥원이 직접 이용료 대납 지급

○  투자 체계

      - 손실 발생시 : 제작지원금(원금)에 대한 원금회수 의무 없음

      - 수익 발생시 : 수익 발생에 따른 원금회수 의무가 있으며, 투자 지분에 따른 이익금 분배에 대한 의무가 있음

※ 본 지원 사업은 직접・간접지원과 부분투자 체계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관리, 투자·수익 등 관리 의무 및 보고 의무가 있음

 

 

□ 공모 방법

○  접수 :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(16시까지 업로드 가능)

[지원접수 링크에서 접수 및 작성양식 확인]

     ※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

     - 접수 마감일 : 11.12.(월) 16:00

     - 제출처 :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(www.ggfc.or.kr)

     - 신청 양식 다운로드 : 경기콘텐츠진흥원(www.gcon.or.kr), 경기영상위원회(www.ggfc.or.kr)

○  제출서류(100메가 이하로 압축하여 제출 / 맥 기반 OS 사용 시,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 제목 확인 必)

      - 필수 제출

         ① 제작투자지원 지원 신청서 1부(※제출서식1, 자필 서명 필수)

         ② 영화제작기획서 1부(※제출서식2)

         ③ 감독 기존 연출작품 포트폴리오 1부(※제출서식3, 단편/장편 가능, 온라인 스크리너 주소 제출)

         ④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(※제출서식4, 동의여부 체크 및 자필 서명 필수)

         ⑤ 저작권 소유 확인서 1부(서명 또는 날인 필수) 또는 제작 계약서(※제출서식5)

         ⑥ 경기도내 영화영상제작 서비스업체 이용계획서 1부(※제출서식6)

         ⑦ 전체 촬영계획표 1부(특별부문 - 경기도 배경 촬영 70% 이상 지원 시, 경기도 촬영비율 누적 퍼센트 기재)

         ⑧ 시놉시스 1부(A4 2매 내외) 및 시나리오 1부(A4 70매 내외)

         ⑨ 사업자등록증(제작사의 경우에 한함)

         ⑩ 제작비 예산서(※지원 신청금액 포함 순제작비 예산서, 양식1 참고)

 

 

 

[담당자 연락처 : 032-623-8052 / 43susu@gcon.or.kr]

 

※  자세한 내용은 첨부파일의 사업요강 및 작성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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